성형수술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을사랑

 

성형수술피해자는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가?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의사가 잘못해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으로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하고 만다. 실제로 많은 형사고소사건에서 의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결정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의 과실을 수사해서 밝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적당히 수사를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결정에 이르게 된다.

 

의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의료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고, 증거수집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불기소결정을 받고 만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진정만 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역시 주로 의사들 편에 서서 의사의 무과실, 무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어 파워게임에서 조차 피해자들은 매우 열악한 위치에 서게 된다.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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