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책임

 

가을사랑

 

의사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은 형법 제268조라고 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의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이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사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지게 된다.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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