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마취행위와 위법성의 인식
가을사랑
긴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의사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전문간호사제도에 의해 마취전문간호사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마취시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마취행위를 직접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취전문 간호사가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마취전문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이론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환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
* 형법 제16조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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