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의료과실

 

가을사랑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였는데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다.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여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조산사 면허를 부여하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에 관한 지식과 능력 등에 따라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권한을 구분하고 조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해당 진료 환경 및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산사는 분만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발생가능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적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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