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의 과실

 

가을사랑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는 의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요지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먼저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가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국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해야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란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의사가 법정에 나와 주의 정도에 대한 증언을 하거나 감정을 할 것인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감정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인 피해자를 위 병원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대구 소재 의료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이송 도중 약 18분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판결과 항소심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인턴인 피고인에게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3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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