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 간호사는 척수마취를 할 수 없다
가을사랑
마취전문 간호사는 마취시술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마취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척수마취를 시행하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안의 내용>
1.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하였다.
2. 위 마취전문 간호사는 그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쟁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 사안에서 집도의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마취전문 간호사의 과실도 집도의의 과실에 경합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마취전문 간호사의 변론요지>
마취전문 간호사는 검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정에서 간호사는 ① 자신은 마취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나 위임만 받으면 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자신은 마취할 때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③ 마취를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령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① 마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마취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마취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② 마취전문 간호사에게는 위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집도의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결국 마취전문 간호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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