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과실

 

가을사랑

 

<사건 개요>

 

의사는 환자가 입원 당일 시행한 일반혈액검사에서 무과립구증을 보이는 등 백혈구가 상당히 감소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일반혈액검사를 통하여 호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결핵제의 재투약을 결정하였다.

 

항결핵제의 재투약을 결정할 당시 경과기록지에 간기능검사 및 신기능검사 결과를 기재하였을 뿐 무과립구증을 보이고 있던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일반혈액검사에서도 환자가 무과립구증을 벗어나긴 하였지만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에 비하여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

 

백혈구의 감소나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 이상을 주로 초래하는 것은 리팜핀이다. 결국 의사는 약제열의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성급하게 리팜핀부터 재투약을 시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무과립구증, 약제열 등의 부작용도 리팜핀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급하게 재투약을 결정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리팜핀의 재투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리팜핀에 과민반응하는 특이체질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의사의 과실 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참조).

 

<과실상계>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성형피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형수술피해자  (0) 2012.02.15
의사의 책임  (0) 2012.02.15
간호사의 마취행위의 위법성의 인식  (0) 2012.02.14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  (0) 2012.02.14
마취전문 간호사는 척수마취를 할 수 없다  (0) 2012.02.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