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사고와 형사책임
가을사랑
성형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 진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나고 있다. 실제로 성형사고로 의사가 재판에 회부되거나 벌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많은 성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왜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성형수술행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형수술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행위이며, 비록 부작용이나 피해자 발생했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간주하여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곤란한 성격이 있다.
이것은 일반 의료행위가 ① 구명성, ② 사회복귀성, ③ 침습성, ④ 인체의 다양성과 예측불가능성, ⑤ 재량성과 임기응변성 등을 가지고 있고, 성형수술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나 부주의한 화재사건(실화죄), 교량붕괴사고 등과는 수사의 출발 자체에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있게 된다.
다음으로 성형수술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① 전문성, ② 밀실성, ③ 정보의 편중성, ④ 폐쇄성 등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과실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검사가 증거에 의해 증명을 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밝히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성형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형피해자는 특히 얼굴 같은 곳에 부작용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데 의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주의의무의 기준을 설정해서 웬만하면 의사는 통상적인 의사가 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잘못된 결과는 환자의 특이체질에 기인한 것이거나 의사로서 예견할 수 없는 결과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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