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성형수술 피해배상

 

가을사랑

 

영국의 한 여성이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결과 2011년 5월경 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페니 존슨이라는 29세 여성은 2003년 간단한 다크서클제거 수술을 받으려 수술대에 올랐지만, 당시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이마와 눈가 주름, 얼굴 전체 탄력수술 등 각종 시술을 시행했다.

 

수술을 받은 다음 그녀는 얼굴 근육 마비와 피부 통증,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얼굴의 통증이 지속되고, 잠을 잘 수 없었으며, 특히 눈 주위의 피부가 완전히 망가졌다. IT금융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던 피해자는 당시 수술 부작용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됐다.

 

영국의 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한다며, 해당 의사에게 6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법원에서 좀처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과실을 인정해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부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영국에서의 위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앞으로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날 경우 피해자들은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성형수술의 피해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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