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1)
가을사랑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199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하며, 헌법의 기본정신 및 국제인권규약의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9조 제3항 제1문은 ‘형식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법 201의1 제1항).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심문기일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법 제201조 3항).
심문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2 제3항).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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