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1)
가을사랑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현상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인정되면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강간행위는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시 말하면 강간은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간죄(Rape, Vergewaltigung)에 대한 형사처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로마시대에는 강간죄를 폭행죄의 일부로 처벌했고, 게르만법에서는 강간죄를 성적 명예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독립한 범죄로 처벌했다.
강간죄는 물론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일단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고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다(형법 제297조).
때문에 범인이 강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면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살인죄의 경우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인용의자를 구속하였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어 수사에 있어 매우 철저하고 신중해야 하듯이, 강간죄의 경우도 두 사람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강간행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건에서 강간죄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아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되었으며, 법원에 가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한 심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검사의 입장에서 선뜻 무혐의결정을 하기도 곤란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인 남자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반항을 못하게 만든 다음 간음했다고 주장하면, 남자가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남자의 말만 믿고 여자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수사를 계속하기도 하고, 끝내 불기소처분을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기도 한다. 검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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