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간음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가을사랑

 

위계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에는 기망뿐만 아니라 유혹도 포함된다. 오인, 착각, 부지라 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하면 돈을 1억원 빌려주겠다고 하고 간음을 한 다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위계간음죄라고 할 수는 없다.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면 질병이 치료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여성이 성관계에 응했다고 해도 위계간음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여자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남자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처벌하려는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위계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위계간음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성년의 여자나 심신상태가 정상인 여자에 대해서는 위계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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