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기각은 정당한 결정이다

 

 

가을사랑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고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에서 우려되었던 점은 여론에 의해 떠밀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다. 다행이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구속이란 그야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인권보장차원에서의 불구속수사원칙이다.

 

 

고영욱의 경우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이며,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증거에 관해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구속할 이유가 없다.

 

 

성폭력사건은 물론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성폭력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술을 먹이고 간음했다는 준강간죄이고, 특히 두 번째 범죄사실은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처럼 속이고 간음했다는 위계간음죄이다.

 

 

첫 번째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를 했으며, 두 사람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다를 경우 보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진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처럼 속여 간음했다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과연 그러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불구속으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불구속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수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과 특별한 물적 증거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말밖에 없는 것을 가볍게 믿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

 

 

피의자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점이 많다고 해서 곧 그의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방송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선뜻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안 자체가 불분명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며, 술을 먹여 어느 정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은 어떠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론에 떠밀려 영장을 청구한 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여론의 압력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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