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가을사랑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와 준비를 하고 북부지방법원으로 갔다. 청사를 새로 옮겨 가는 코스를 달리 했다. 구리로 해서 의정부 IC로 나가서 갔다.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다. 서울의 5월은 정말 아름답다. 가는 곳에서 예쁜 꽃들을 만나고 싱싱한 푸른 잎들을 보게 된다. 햇살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19세 미성년자의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청년의 아버지가 와있었다. 자식의 사건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 도대체 아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죄는 개인의 도덕적 통제가 결여되면 저지르게 된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위의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알면서도 스스로 용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때로는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구속을 면하려고 한다. 가족도 불안에 떨면서 영장이 기각되기를 바란다. 일단 구속되면 석방되는 것이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한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판사의 영장 발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신이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 구속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전에 일단 영장이 기각되었다가 경찰의 추가수사에 따라 몇 건의 범죄가 더 적발되었다는 이유에서 재청구된 사건이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판사와 법원 직원 2명, 경찰관 2명,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있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사항을 먼저 피의자에게 물었다. 법을 전혀 모르는 피의자로서는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판사의 질문이 끝난 다음 변호인은 의견진술의 형태로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하게 된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구속수사가 타당하는 설명을 했다. 판사는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변론을 마치고 심문절차가 종료되었다. 피의자는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고, 아버지는 나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법원으로 왔다고 했다. 결과는 오후 6시경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려야 했다. 나도 자식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해주고 헤어졌다.
서초동에서 점심을 겸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돌아왔다. 북부법원에서 서초동까지 오는데 차가 막혀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약속장소인 타워차이에 이르러 주차장으로 진입하다가 너무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오른쪽 뒷문 부분을 찌끄러뜨렸다.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어이없는 사고를 내고 보니 무척 속이 상했다. 돈도 들지만 수리를 하려면 또 얼마나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
일단 차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들어가 회의를 했다. 머릿속은 복잡횄지만 또 중요한 회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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