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1)

 

가을사랑

 

1. 범죄피해자의 입장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가 고소권으로 나타난다. 원래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 경우에는 더욱 열심히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살인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밤을 새워 수사를 하지만,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의 경우 처리가 지지부진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고 만다.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죄인의 변명을 뒤집어 범죄를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2.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의사표시인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과 구별된다.

 

고소는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나 진정, 탄원, 투서 등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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