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여학생에 대한 준강간죄, 위계간음죄

 

가을사랑

 

[문제의 제기]

 

① 18세의 여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② 그와 같은 성관계를 가진 다음 6일 후에 18세의 여자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속여 또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될까?

 

우리나라 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처벌법규]

 

① 18세의 여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서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성관계를 가지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

 

- 여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상태로 만든 다음 간음하면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19세 미만의 여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그와 같은 성관계를 가진 다음 6일 후에 18세의 여자와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처럼 속여 또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될까?

 

- 19세 미만의 여자를 위계로 간음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의 쟁점 및 해설]

 

① 술을 먹여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의식이 있고, 가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비록 18세라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두 사람의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최종판단에 달려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1달이 넘도록 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고, 경찰의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붉어져 그에 따라 나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이어서 법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입증이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② 연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18세의 여자에게 36세의 남자가 연인관계를 맺자고 해서 성관계를 계속 가졌다면 이것이 과연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죄에 해당할까? 이 문제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밝힐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형법상 처벌하고자 하는 간음의 수단으로서의 위계행위에 연인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연인관로 지내자고 거짓말을 해서 간음한 경우는 청소년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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