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강제추행
가을사랑
오토바이를 다고 다니면서 여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좁은 골목길에서 여자가 길을 내주려고 옆으로 피하면 오토바이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서 여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다. 때로는 여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을 만지기도 한다.
여자는 순간적으로 당하는 상황이라 대처할 시간이 없고, 소리만 지르고 오토바이가 도망가는 것을 바라만 볼 뿐이다. 대부분 울음을 떠뜨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만진 것인지,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만진 것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추행사실을 확인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다. 젊고 예쁜 여성들이 주된 표적이 된다. 한 손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 실력이 상당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은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 의심도 들었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더 이상 핸드백이나 휴대전화 등을 날치기 시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강제추행사건으로 단정짓게 된다.
피해자들은 그 이후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고 불안에 떠는 노이로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밤에 잠도 잘 못자고 분하고 억울한 심정이라도 한다. 어떻게 대낮에 도심지에서 그런 강제추행을 당하고, 범인도 제대로 검거되지 않는 세상이냐고 비난을 한다.
가해자는 강제추행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죄로 처벌받게 된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성추행을 했을 때 피해 여성들이 놀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꼈으며,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복해서 범행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있고, 피해가 반복되면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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