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가을사랑
Ⅰ.서 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론과정이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불구속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변호사에게 매달리게 된다. 일단 구속이 되면 피의자는 사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 쉽게 석방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를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 또는 부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정해야 하고, 수사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변론준비를 해야 하는 관계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피의자나 변호사의 심적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진행절차와 변호사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Ⅱ. 구속절차
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다. 구속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법경찰관에게는 독자적인 구속영장청구권이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으로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법 제209조,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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