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
가을사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막기 위해서는 처름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처음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피의자와 만나 사건의 진상을 잘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변명내용이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선 자기가 억울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부터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고 피의자 자신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수사 초기단계에는 피의자로서는 상대방의 고소내용이나 경찰의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쟁의 원인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대한 논리를 세워야 하며, 아울러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가급적 변호인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로서는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중간 중간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한 변호사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피의자에게 코치를 하거나 대신 답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술적을 중간 중간에 적절하게 피의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수사관의 강압적이나 지나친 유도신문, 추궁은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여 피의자와 상의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조사가 끝난 다음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진숳한 내용과 다른 기재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피의자조사에 대한 변호인참여를 하고 나면 그 즉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변론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춯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조사과정은 어디까지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의자조사가 끝나면 곧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로서는 신속하게 변론요지서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때 사용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