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고지
가을사랑
판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국선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기제에 따라 선정한다.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국선변호인과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고지는 선정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이때 피의사실의 요지의 고지는 구속영장청구서 중 범죄사실의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판사는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인 등 형사소송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람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규칙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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