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의 피의자심문제도
가을사랑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담당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다음 심문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구서의 방식에 현저히 위배되어 검사에게 그 보정을 명하였으나 상당한 시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에도 불구하고 흠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체포 피의자를 체포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 ③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은 때, ④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⑤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이 명백한 때, ⑥ 미체포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
미체포 피의자기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록만으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단 심문결정을 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후 구인영장의 집행 결과를 기다려 본 다음 집행이 불능하면 그 때에 가서 심문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
이미 피의자심문을 실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에 대해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경우에는 또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미체포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구인영장의 집행이라는 강제처분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별다른 추가 소명 없이 반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심문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강제처분이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미 심문을 실시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나 다시 심문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의 재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여 구속영장의 재청구 외에는 다른 불복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이 내용, 재청구이유의 타당성의 정도, 검사에게 심문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진술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심문 여부를 파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은 구속영장청구가 상당 여백의 표시란에 고무인을 하고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심문결정과 동시에 심문기일란을 기재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심문예정일시에 구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구인된후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심문기일 또는 심문예정기일과 심문장소를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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