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2)

 

가을사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실질심사는 법원의 판사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 즉, 합의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단독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 개인에 따른 구속기준이 다를 수 있고, 개인 간에 편차가 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심사함으로써 전문성도 부족하고 개인 간에 편차가 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규칙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지정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지정한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한다(규칙 96조의5).

 

영장전담판사는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1인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은 최소한 6개월로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 판사의 수 및 사무분담상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장전담판사를 3인 이상 지정하거나 전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외의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심문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장전담판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의 근무시간 중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②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③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2)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① 피의자심문 여부의 결정

② 피의자심문 결정을 한 경우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 및 심문예정기일의 지정

③ 피의자심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구속 여부의 재판

 

(3) 미체포 피의자가 근무시간 중에 구인(인치)된 경우 심문기일의 지정

 

(4) 영장전담판사 또는 당직판사가 피의자심문을 하기로 결정한 구속영장청구사건 중 심문기일이 영장전담판사의 근무시간 중으로 지정된 사건의 피의자심문 및 구속 여부의 재판

 

(5)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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