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오락의 차이

 

가을사랑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교 학생들이 ‘섯따’라는 화투놀이를 하는데 인솔교사가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사안의 내용은 1시간 동안 수천원 내지 수만원의 판돈을 걸고 섯따를 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도박죄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도박행위는 ‘재물로써 도박하는 것’을 말한다. 재물을 걸고, 다시 말하면 이기는 사람에게 재물을 줄 것을 약속하고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

 

도박(賭博)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섯따라는 화투를 하면서 돈을 걸고 했다면 형식적인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과 오락의 구별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수학여행에 가서 학생들이 몇천원을 걸고 섯따를 한 행위는 도박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이다.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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