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가을사랑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가 있어도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으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사유는 제한 없이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사유는 충분히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추심금 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효력이 없다.

 

가압류결정이 추심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이상, 설사 채무자가 후에 실시될 배당절차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배당받을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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