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비율

 

가을사랑

 

담보대출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을 초과하는 은행대출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주택 소유자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되는 것이다.

 

집값의 60%를 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4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282조원의 15%가 넘는 규모에 해당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출 만기를 앞둔 하우스푸어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해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LTV 초과 대출분에 대해 만기연장을 위한 대출계약 갱신시 신용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LTV 한도를 준수하면서도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이자 상환부담이 커진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운 고객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LTV가 60%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상환을 요구하지 말고 초과 대출분을 신용대출이나 장기상환분할대출로 전환해줄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장기분할상환 대출은 LTV 한도가 통상 10%포인트 정도 올라가 대출자는 원금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담보부증권(MBS)과 연계된 대출은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LTV 한도가 20%포인트까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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