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가을사랑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중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부족을 우려한 행정안전부가, DTI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5·10 대책에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2014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9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공·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돼왔다.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채권으로 결정된다.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기본형 건축비를 상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으로는 바닥재, 벽지, 주방가구 등이 결정돼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1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들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단기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소비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결과 전매차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기수요를 유발시키고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때문에 신규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주택건설업체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공급가격을 분양가에 맞추려면 결국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실수요자들은 암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더 주게 됨으로써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고 주택의 과소비를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되어 소득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