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가을사랑
공공관리제라 함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개입해 진행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관리제에서는 'OS(아웃소싱) 홍보요원'으로 불리는 외부 홍보직원들의 동원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건설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시공사 입찰 땐 조합원들의 비위를 맞추며 뻥지분(시공사가 높은 무상지분율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등 허황된 이익을 약속하다가 후에 이를 뒤집는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입찰과정 없이 재건축 사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건설사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조건은 '지분제'다. 시공사가 조합원들에 일정비율의 무상지분(예를 들어 무상지분율 150%면 30평형 소유자가 추가비용 없이 45평형 입주가능)을 보장하고, 공사비는 재건축 뒤 늘어난 일반분양 아파트로 돌려받는 소위 '대물변제' 방식이다. 집값이 뛸 땐 그만큼 개발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어 이롭지만, 하락국면엔 자칫 떨어진 집값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