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에 따른 법적 효과
가을사랑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 이후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만일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시점 이후라면 이러한 소송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두22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