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의 사기범죄행위

 

가을사랑

 

기획부동산이란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소와는 달리 부동산개발사업이나 투자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활동을 해서 이를 토대로 수익을 내도록 해준다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할해서 고가로 파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회부동산의 활동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무조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할 때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언제든지 투자자 본인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한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 남을 탓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손해를 본 다음에 법으로 따져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획부동산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사실은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다 해놓아 수용이 되어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건의 경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이 있다. 이러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기획부동산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입주권을 매매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1인당 1억원 이상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끝내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획부동산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기획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건물 철거계획이나 철거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택지개발지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도중에 일이 잘못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했다. 주된 이유는 기획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선전 광고행위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7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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