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경우

 

가을사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아줄테니 사례를 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받는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돈을 받아쓰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되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할 때 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

 

- 은행에서 대출받는 일을 도와준다고 돈을 받으면 알선수재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 알선수재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만일 대출브로커가 은행에 알선을 해줄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받으려는 사람을 속여 거짓말로 자신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알선수재죄에도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기죄와 알선수재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이와 같이 법조의 상한과 하한의 경중을 모두 비교하여 중하게 처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형법 제4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3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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