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친 남자
가을사랑
<검찰은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서 급품을 받아 가로챈 31세 된 남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1세된 여자에게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의사 명함을 보여줌으로써 의사라고 믿게 하였고, 병원장비 구입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가짜 부모를 동원해 여자의 부모와 상견례 한 뒤 웨딩촬영까지 마쳤다. 그는 또 다른 여자와 사귀다가 사기행각이 드러났다고 한다.>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이처럼 완벽하게 속을 수 있을까? 남자는 무려 3년 넘게 여자를 속였다. 그리고 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선량한 여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일까?
이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한 어떤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간다.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명함을 주며, 의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병원 이야기만 자꾸 하면 여자는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믿게 된다.
이처럼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는 수법은 매우 고전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기범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히 의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죄도 되지 않는다. 그런 행위가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사기예비죄에 해당하지만, 사기예비죄는 우리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기죄는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야만 금품을 뜯어내지 못해도 사기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사를 사칭해서 돈을 뜯어냈다면 단지 사기죄에만 해당한다. 그냥 징역을 사는데 그치고 피해자로서는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사기범 앞으로는 아무런 재산을 해놓지 않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가 말하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믿고 있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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