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계가 깨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원래 계는 특별한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돈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오직 믿는 것은 계를 주관하는 계주밖에 없다. 그런데 계주란 특별한 금융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목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를 운영한다. 처음에는 적은 규모로 하다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금액도 많아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귀족계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들을 정도로 계 한구좌에 1억원 또는 2억원씩 한다. 예컨대 2억원짜리 낙찰계를 11명이 한다고 하면 한달에 2천만원씩 현금을 계불입금으로 부어야 한다. 일반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
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깨진다. 대부분의 계는 깨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계주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고, 별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단 계가 깨지면 계원들은 빨리 피해자들을 모아 채권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계주를 만나 계에 관한 장부를 넘겨받아야 한다. 물론 계주가 도망가거나 잠적해버리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계원들끼리 모여 우선 전체적인 계운영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곗돈을 타먹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계주로부터 채권을 모두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들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계주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무조건 고소장만 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계주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 그때부터는 곗돈을 태워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느냐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계주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조치도 신청해야 한다. 아무튼 계가 깨지면 대부분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효율적인 민사, 형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피같은 돈을 한순간에 떼어먹힌 입장에서 돈 잃고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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