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가을사랑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착오에 빠뜨려야 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이와 같이 기망 - 착오 -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관관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범의 행위가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기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기범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8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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