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가을사랑

 

1.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60여만명이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 고소를 당한 사람 가운데 70% 이상이 불기소결정을 받고 있다.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한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피고소인의 비율이 170배나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번이라도 고소를 당해 본 사람은 무분별한 고소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무조건 형사고소를 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죄가 되지도 않는 사건을 고소해서 괴롭히는 사건의 폭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수사력은 낭비되고 있다.

 

2. 무분별한 고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첫째, 아직까지 사람들은 거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사기사건이 외국에 비해 너무 많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당한 수준까지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 후 불기소결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소인들은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합의를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셋째,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인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기죄나 횡령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3. 무분별한 고소를 줄이는 방안

 

가. 고소사건 처리 방안 개선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고소인을 무조건 불러 고소인진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수사를 해도 범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고소장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각하를 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처음부터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조사가 불필요하면 즉시 종결해야 한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재산범죄의 경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시 불기소처분될 경우 피고소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나. 허위 고소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허위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 무고죄 수사를 철저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처분검사 이외의 다른 검사로 하여금 반드시 무고혐의 유무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는 무고사범을 엄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고소사건이 무혐의결정되는 수에 비해 너무 적은 편이다. 고소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고소를 반복하고, 불기소결정이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소나 진정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다. 재산범죄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예를 들면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기죄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일반인들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손해 보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죄, 배임죄 등에 관한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비롯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검찰 내부적인 처리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분쟁의 사전 예방시스템 강화

우리 사회는 경제규모에 비해 일반인들의 거래행태나 불합리한 의식구조는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형편이다. 아직까지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이 거래를 정확하게 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주민자체센터의 확정일자제도, 공증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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