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설 때 조심하라

 

가을사랑

 

보증을 선 사람은 처음에 보증설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막상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추궁당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다. 보증 한번 선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강제집행 당하고, 그래도 채무변제가 안 되면 끝까지 변제해야 하고,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그래서 끝내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설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의 경우, 나중에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보증인까지 망하게 되어도 별로 보증인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채무자 자신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부도가 나고 민사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자에 대해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주채무자는 이미 망해서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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