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경우
가을사랑
점포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다. 장사가안 되면 곧 바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장사가 안 되어도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 등 경비가 든다. 장사가 잘 되면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월세를 많이 올리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점포 같으면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하려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대상이 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의 경우에는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이하이다. 이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에 (월세 x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권리금은 제외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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