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가을사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있다.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를 얻어 장사를 하는 경우 (0) | 2012.09.26 |
---|---|
극동건설의 부도사태 (0) | 2012.09.26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0) | 2012.09.25 |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귀속주체와 존속기간 (0) | 2012.09.24 |
경제활성화대책 (0) | 201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