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의 귀속주체와 존속기간

 

가을사랑

 

1. 종손의 기본적인 권리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

 

2. 종중에 분묘기지권이 귀속되는 경우

 

그러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0491 판결).

 

 

3.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4. 일시적인 멸실의 경우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퇴직급여  (0) 2012.09.2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 행위  (0) 2012.09.25
경제활성화대책  (0) 2012.09.11
책임감리원의 형사처벌  (0) 2012.09.03
이혼시 재산분할  (0) 2012.08.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