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의 형사처벌
가을사랑
<책임감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인 농산물 공판장의 신축공사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정당한가? 여기에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벌법규를 해석한 잘못이 없는가?>
1.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은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감리원이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 건설업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기간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3. 건설기술관리법은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위 처벌규정에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까지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5. 건설기술관리법은 당연히 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이다.
6.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건설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7.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8.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건설공사의 완공일 전에 손괴사고를 야기한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원심이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인 이 사건 제주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 공판장의 신축공사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벌법규를 해석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1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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