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면책조항의 적용범위

 

가을사랑

 

*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사용되는 약관을 말한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보험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6553 판결).

 

*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

 

*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 사정을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0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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