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용서
가을사랑
간통죄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특수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를 친고죄(親告罪)라고 한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하고,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여부를 완전히 고소권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친고죄인 간통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간통사실을 알고 이를 용서해주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를 간통의 용서라고 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로 형법에서는 용서 대신 유서(宥恕)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
*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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