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

 

가을사랑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가 재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은 친아빠의 성을 따라 성과 본을 지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새아빠와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와 성과 본이 다르고, 새아빠와 성과 본이 다르게 된다. 한집안에서 가족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성과 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매우 어색하고 신경을 쓰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자녀들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서를 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고치면 된다. 여기에서는 그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여자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하고 싶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재혼가정에서 새 아빠와 자녀의 성과 본이 다른 경우 자녀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민법은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진술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허가서를 제출하는 관할법원은 사건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다.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는 것이 좋다.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된다.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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