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

 

가을사랑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 비록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혼하면서 하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 남편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부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5개월 후에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부인에게 증여해준 행위를 남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

 

<해설> 이런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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