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추정

 

가을사랑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하면 된다.

 

*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을 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추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를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명의신탁의 재산의 귀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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