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 단계의 재산분할의 합의의 효력

 

가을사랑

 

부부가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할 때이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거래행위 또는 증여에 해당할 뿐이다.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혼을 끝낸 부부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행해지는 것이다.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장래 이혼하기로 약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조건부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나중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이혼이 되지 않거나 재판상이혼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