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진 빚을 이혼할 때 아내가 정산해야 하는가?

 

가을사랑

 

*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각자의 채무는 다른 배우자가 책임지지 않고 각자가 부담한다.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

 

*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상대상이 된다. 비록 그러한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한 적극재산이 이혼 시점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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