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비율의 결정방법

 

가을사랑

 

*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비율이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 정하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 형성 재산에 대해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혼심판사건에서 부부간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서 분담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고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부 중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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