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비율의 결정방법
가을사랑
*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비율이란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이혼할 때 법원에서 정하는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체 형성 재산에 대해 어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혼심판사건에서 부부간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해서 분담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고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부부 중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필요도 없다.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델하우스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2.10.12 |
---|---|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자동 연장되는 경우 (0) | 2012.10.12 |
남편이 진 빚을 이혼할 때 아내가 정산해야 하는가? (0) | 2012.10.11 |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방법 (0) | 2012.10.11 |
퇴직금 상당액의 일실이익 (0) | 2012.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