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을사랑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지상의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그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5. 7. 1. 건설회사에 임대차기간을 2006. 6. 30.까지로 정하여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이며, 건설회사는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이를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약정된 토지 임차기간의 종료에 따라 철거된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경우에는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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