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의 수증재산과 상속분

 

가을사랑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받은 수증재산을 자신이 받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다.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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