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가을사랑

 

*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잘못된 상속인을 상대로 회복청구를 하는 것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없는 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다.

 

*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참칭상속인이란 무엇인가?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그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자신의 상속권, 청구목적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이었던 사실, 참칭상속인에 의해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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